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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입세액의 계산구조와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해 설명습니다. 매입세액에는 시기에 따른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완벽히 숙지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납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입세액 계산구조
매입새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면서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분, 의제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과세전환 매입세액 등이 해당합니다.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을 처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분을 모두 기재한 후, 그 중 공제되지 않는 부분을 별도로 표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을 수행하는데, 이는 감가상각자산만 가능하며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새액에 해당하는데,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을 나눈 값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와 면세 겸영 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로 5,000만원의 세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 직전년도 당해 면세 공급가액이 8억, 총 공급가액이 10억인 경우 4,000만원(5,000만원*8억/10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에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로 100만원의 세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면세 공급가액이 3억인 경우, 70만원(100만원-100만원*3억/10억)이 매입세액공제액이 되고 30만원은 매입세액불공제액이 됩니다.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부분은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출에 따라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분리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불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H법인회사가 1분기에는 과세 4억 면세 1억의 매출이 발생하고 2분기에는 과세 3억 면세 2억의 매출이 발생하여 상반기에 총 10억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H법인은 3월 1일에 100만원 상당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였고 2분기에는 공통매입새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총 매출 10억 중 3억의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30만원(100만원*3/10) 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불공제액을 정산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의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니다.
-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입니다.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매출1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입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의 경우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경우(단, 착오기재는 제외)에 해당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분 : 매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모든내용 또는 일부내용을 기하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 착오적인 기재는 제외됩니다.
- 기타 불공제 사유 : 기타 불공제 사유로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영수증 수취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임차인의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해당됩니다.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이는 토지의 취득, 형질변형,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쳐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125cc 초과 오토바이)가 해당됩니다. 소형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