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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종류와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신고기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으로 종합소득세는 국민의 공평한 세금 부담을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징수되며 법인세와 함꼐 대한민국의 주요한 세법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의 종류
개인이 소비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로 정의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고 같이 분류됩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채권, 적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입니다.
- 배당소득 : 주식이나 투자 기타 참가권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 사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으로, 자영업자나 사업주로부터 발생합니다.
- 근로소득 : 직업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급료,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한 소득입니다.
- 연금소득 : 연금, 연금 보험 등에서 수령하는 소득입니다.
- 기타소득 : 이외에 소득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소득으로 임대소득, 저작권료, 상속, 로또당첨 등이 포함됩니다.
- 퇴직소득 : 퇴직 또는 퇴직연금으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 양도소득 : 부동산, 자산,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다음과 같은 과세방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분리과세 : 각각의 소득 항목별로 과세되는 방식으로, 각 소득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소득 항목에 대해 다른 세율이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이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세무서에 대납하여 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간편한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에서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일용근로로 얻은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납세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소득 항목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금액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간련한 납세를 위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를 통해 각 소득 항목에 적절한 세율과 한도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신고 시 정확하게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관한 합리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 분류과세 : 특정한 종류의 소득을 별도로 구분화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공제나 세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정책에 따라 해마다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분배의 공정성과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율 변동 사례를 들어보면, 고소득자 세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35%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1년에는 1억 5천만원 이상부터 10억원까지는 35%에서 45%까지 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욱 크게 한 결과입니다. 세율의 변동은 정부의 재정 목표와 경제 상황, 사회적 요구사항 등에 따라 결저외며, 세법 개정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세율 변동은 국가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재분배의 개선, 공정한 세금 체계구축 및 사회적 요구사항 충족 등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매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 당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성실신고대상인 경우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 | 2017년 | 2018~2020년 | 2021~2022년 |
~ 1,200만원 | 6% | 6%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5%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24% | 2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35% | 35% |
1억5천만원 ~ 5억원 | 38%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38% | |
3억원 ~ 5억원 | 40%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5억원 초과 | 40% | 42% | |
10억원 초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