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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 퇴직소득세,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2023년에 법적의무사항으로 시행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2023년 7월 11일까지 해당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를 말합니다. 퇴직소득의 종류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보상금,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은 최근 3개월 급여의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으로 일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로일수/365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U씨는 2022년 5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직하였고, 최근 3개월 총 급여는 900만원이고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은 1,2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900만원+1,200만원*3/12)/91일로 계산하여 131,868원입니다. 이에 근로한 일수가 395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4,281,193원(131,868원*395일/365일) 입니다. 이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이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직장의 급여체계 안 및 안정성을 위해 퇴직연금의 형태로 금융 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상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고,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연금이 산정됩니다. 회사나 정부가 연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관리하고, 퇴직 시 연금을 보장합니다. 운용 수익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회사 또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금융 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모금된 기금을 기반으로 한 적립금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자산을 관리 하며, 퇴직 시점에는 적립된 자산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운용 수익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계획입니다.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금융 기관에 개인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본인이 관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 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타 소득과는 별도로 세금공제 및 계산하여 정산이 완료됩니다. 퇴직소득은 기본적으로 40%가 공제되며 이 외에 근속연수공제가 추가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이하, 5년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의 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5년 공제금액 15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에 5년 초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의 경우 10년 공제금액 400만원에 추가로 80만원에 10년 초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0년 초과의 경우 20년 공제금액 1,200만원에 추가로 120만원에 20년 초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위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제금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되어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직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되면 기본세율을 곱하여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소득의 원천징수 주체는 퇴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소득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를 담당하여 퇴직소득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소득의 경우 금융 기관이 원천징수를 담당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된 자산을 금융 기관을 통해 받게 되며, 금융 기관은 해당 자산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지정)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 운용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만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금융 기관이나 회사의 추천에 따라 상품을 가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폴트 옵션 적용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하며, 가입자가 운영을 선택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상품이 자동 변경되어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1일까지 규약변경신고를 각 회사에서 필수로 해야합니다. 이는 퇴직급여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가입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퇴직급여법 35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48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규약 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규약서류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후에는 신고서류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 기관에서 제도변경등록이 완료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임직원)의 개별적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규약서류에는 규약(변경)신고서, 규악, 규약변경 전후대비표, 근로자대표 동의확인서, 근로자과반수 동의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