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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청년도약계좌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층(만 19세~34세) 중장기 자산 형성 지
원을 위하여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금에 최대 6% 이자와 정부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방법, 신청기간, 은행별 우대 금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5년 만기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중간에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에 따라 가입 가능 유무가 결정됩니다. 또한 제외대상 요건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되겠습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제외)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 제외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최고 6%입니다. 하지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감안한다면 약 7.68~8.86%의 이율 혜택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입니다.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는 시중은행은 총 11곳입니다. 아래 표에서 원하는 은행별로 가입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한 은행
농협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입니다. 기준은 가구원 수 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가입심사가 진행되며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 개설이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는 도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납입을 해야 하는 만큼 매월 납부 가능한 금액을 계획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