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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2023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1,000명 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각 지역별로 신청방법 빠르게 검토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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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청년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지역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세종시 신청하기 서울특별시 신청하기 경기도 신청하기
    대구광역시 신청하기 경상북도 신청하기 경상남도 신청하기
    충청남도 신청하기 부산광역시 신청하기 인천광역시 신청하기
    대전광역시 신청하기 울산광역시 방문신청하기 광주광역시 방문신청하기
    전라남도 방문신청하기 전라북도 방문신청하기 제주도 방문신청하기
    충청북도 방문신청하기 강원도 방문신청하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서류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지원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입니다. 아래 사이트들을 통해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일 30일 이내 지원결정 및 결과를 개별 문자로 안내 후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서류 발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HUG) 발급 전세지킴보증서(HF) 발급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SGI)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외대상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의 숙소 등),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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