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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1,000명 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각 지역별로 신청방법 빠르게 검토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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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청년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지역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세종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신청하기 | 경기도 신청하기 |
대구광역시 신청하기 | 경상북도 신청하기 | 경상남도 신청하기 |
충청남도 신청하기 | 부산광역시 신청하기 | 인천광역시 신청하기 |
대전광역시 신청하기 | 울산광역시 방문신청하기 | 광주광역시 방문신청하기 |
전라남도 방문신청하기 | 전라북도 방문신청하기 | 제주도 방문신청하기 |
충청북도 방문신청하기 | 강원도 방문신청하기 |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서류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지원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입니다. 아래 사이트들을 통해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일 30일 이내 지원결정 및 결과를 개별 문자로 안내 후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서류 발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HUG) 발급 | 전세지킴보증서(HF) 발급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SGI) 발급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외대상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의 숙소 등),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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